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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반려견을 키운다고 임대차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 |||||
작성자 | 명지대학교 | 등록일 | 2025-04-02 오후 8:15:11 | |||
조회수 | 41 | 첨부파일 | ||||
서울중앙지법 2018. 5. 30. 선고 2016나63995 판결 [판결요지] ① 위 임대차계약서상 반려견에 관한 기재는 전혀 없고, 피고들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인중개사 조DD 또는 임차인에게 ‘반려견을 기르지 않는 것이 위 임대차계약의 조건’임을 고지하거나 하지는 않은 점(갑 4호증, 을 1호증), ② 위에서 본 임대인 김BB의 질문에 ‘반려견과 함께 거주하는 것이냐?’라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③ 현재 사회통념상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과 같은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반려견을 기르는 것이 터부시되지는 않는바, 하물며 위 건물은 다가구주택으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참조), ④ 임차인이 기르는 반려견이 3마리이기는 하나 모두 소형견인 점(갑 3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을 2, 3, 4호증만으로는 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에게 반려견 양육에 관한 고지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이행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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