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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합입주권에 대한 신고 유형
작성자 명지대학교 등록일 2025-04-07 오후 9:36:04
조회수 30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74029, 2014/06/18

 

☞ 질의내용

 

조합입주권에 대한 신고 유형이 복잡하여 단계별 신고유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리처분인가만 났을 경우

2.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건축물이 멸실 되었을 경우

3.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건축물멸실은 되었으나 등기사항증명서는 유효한 경우

4. 동호수 추첨만 먼저 했을 경우

5. 분양권계약만 먼저 체결되었을 경우

6. 동호수 추첨이 먼저 되고 분양권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7. 분양권 계약이 체결되고 동호수 추첨이 되었을 경우

 

에 대하여

 

일반매매로 신고, 입주권으로 신고, 일반매매 및 입주권 신고 등으로 자세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 답 변

 

안녕하세요. 관리자입니다.

 

1. 관리처분인가만 났을 경우

-> 일반매매로 신고대상(토지+건축물)

 

2.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건축물이 멸실 되었을 경우(등기부 상 건축물 말소)

-> 일반매매로 신고대상(토지만 거래)

 

3.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건축물멸실은 되었으나 등기사항증명서는 유효한 경우

-> 일반매매로 신고대상(토지+건축물)

 

4. 동호수 추첨만 먼저 했을 경우

-> 아무런 의미 없음

 

5. 분양권계약만 먼저 체결되었을 경우

-> 입주권거래 및 종전부동산 신고, 단 신고기한은 동호수 추첨일로부터 60일로 조정

 

6. 동호수 추첨이 먼저 되고 분양권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 입주권거래 및 종전부동산 신고

 

7. 분양권 계약이 체결되고 동호수 추첨이 되었을 경우(5번과 동일)

-> 입주권 거래 및 종전부동산 신고, 단 신고기한은 동호수 추첨일로부터 60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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