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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인중개사자격증 소지자의 중개보조원고용여부
작성자 명지대학교 등록일 2025-04-07 오후 9:40:26
조회수 102 첨부파일  

국토해양부 민원마당 2012.11.14

 

민원내용

 

공인중개사 자격증 소지자가 대표 또는 소속공인중개사 외 중개보조원으로 고용가능한가요
중개보조원의 업무만 한다면 가능한가요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일만 한다면 가능한가요 자격증이 있는분이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어 부동산중개의 가능성도 있는데 고용이 안될것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률에서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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