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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일자의 기산점
작성자 명지대학교 등록일 2025-04-07 오후 9:43:04
조회수 642 첨부파일  

국토해양부 인터넷민원 2009.10.19

 

민원내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 규칙제8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고용일 또는 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만약 10월 1일 고용하였다면, 민법제157조의 기간의 기산점에 의거 고용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10월11일 까지 고용신고하면 될것같은데, 10월10일까지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등록관청별로 해석을 달리하다보면 1일차이로 행정처분을 받는경우도 있을것 같습니다.명확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리결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일 또는 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고용일(해고일)이 1일이면 10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동 법률 제3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1월) 처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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