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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개보조원 고용신고일자의 기산점 | |||||
작성자 | 명지대학교 | 등록일 | 2025-04-07 오후 9:43:04 | |||
조회수 | 642 | 첨부파일 | ||||
국토해양부 인터넷민원 2009.10.19
민원내용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 규칙제8조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고용일 또는 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처리결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일 또는 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고용일(해고일)이 1일이면 10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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