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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개업무 관련 신분증 사본 보관방법
작성자 명지대학교 등록일 2025-04-07 오후 9:37:40
조회수 30 첨부파일  

안전행정부 2014. 10. 16.

 

질의

 

공인중개사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매도(임대)의뢰인으로부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받아 본인확인을 하고 이를 거래상대방에게 설명을 하였다는 입증을 위하여 안전행정부와 도로교통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 서류와 함께 신분증을 복사하여 그 사본을 보관하기도 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실무현장에서 혼란이 오고 있어 다음 사항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중개의뢰인의 신분증 등을 복사하여 그 사본을 보관해도 되는지 여부
2. 보관이 가능하다면 주민등록번호 중 뒷자리의 개안정보 부분 또는 운전면허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암호번호 등을 삭제하고 보관해야 하는지?
3. 거래상대방에게 신분증 사본을 교부해도 되는지 여부?
4. 거래상대방에게 신분증 사본 교부시 주민등록증 발급일자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또는 운전면허증의 주민등록번호 뒤자리 및 압호번호를 삭제하여 그 사본을 교부하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질의1에 대한 답변

 

질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4.8.7.부터는 고유식별정보중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수집, 이용을 할 수 없으며,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한 경우에 한해 처리할 수 있도록 엄격히 수집을 제한하는 것이 법 취지라 하겠습니다.
귀하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중개의뢰인의 신분증을 통하여 신분을 확인한 후 근거서류 보관을 위한 경우라면 주민번호 체계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주민번호 뒷자리를 정보주체로 하여금 식별불가능한 상태(매직으로 지우는 등)로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번호가 아닌 상태로 보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2에 대한 답변

 

즉,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는 서류(예, 신분증, 운전면허증)는 정보주체(중개의뢰인)의 동의를 구한 후 수집, 보관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해당 서류에는 부득이 주민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관하는 경우라면 주민번호의 뒷자리를 가리는 등(예, 매직으로 식별이 안되겠끔 지우거나 또는 마스킹 처리)을 하여 주민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생년월일 및 성별만 표기되는 경우)로 보관하는 형태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3,4에 대한 답변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주체(중개의뢰인)의 동의를 구한 경우라면 신분증 사본을 제3자(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 이 경우 역시 주민번호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생년월일 및 성별만 표기되는 경우)로 하여 제공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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